붕소계난 연소제soufa와 불연제

폐사는 목재의 불연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soufa의 부르는 법은 당초 「불연액」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연소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불연액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일지를 설명합니다.
목재의 이용은 주로 건축 용도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다양한 제한이 있어, 불타는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이 잘 있습니다.
불타는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제한이 걸려올 경우, 목재는 가연물로서 인식되어 원칙으로서 사용 불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이 인정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볼연재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국토교통 각료가 인정한 불연성능을 소유하는 재료에 관해서는 「불연물」라고 인식되어서 여러가지 부분에의 이용 제한이 걸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법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때의 구분 구분이 아래입니다.

·볼연재료
·준볼연재료
·난연재료

위에서 차레로 수준이 높은 재료입니다. 이렇게 건재는 「불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불타기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재용의 어려움연소제는 불연목재를 만드는 「불연액」으로 불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사에서는 최근 soufa를 「어려움연소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최근에서는 목재계가 아니고 기타 화학품등의 문의쪽이 볼륨으로서 많아져 오고 있어, 그쪽의 기준에 맞추면 「어려움연소제」라고 하는 부르는 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등에 적용되는 연소 시험으로 UL94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연소 정도에 의해 「어려움연소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서도, 일본의 건재이외는 거의 「어려움연소성」이라고 평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폐사에서도 soufa난 연소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불연목재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를 합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폐사에서 약제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연소제」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면 원만하게 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도, 불연목재에서는 「어려움연소」라고 하는 말은 「불연」에 비교해서 뒤떨어져 있으면 여겨지고 있기 위해서, 어려움연소제라고 하는 말씨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연목재의 제조 회사님과 합의할 때는, 될수 있는 한 「불연액」라고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야기가 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연목재가 아니고 「건재」를 제조되고 있는 메이커쪽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려움연소제」라고 하는 부르는 법에서 위화감 없고 이야기가 진행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건재 메이커는 일본의 불연성시험 클리어를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입장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왜인가 이야기가 진행합니다. 다른 어려움연소제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해외수출을 시야에 넣었을 경우는 「어려움연소성 시험」을 실시하게 되므로 어려움연소제라고 하는 말씨로 위화감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잘잘한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알아 차린 말이므로 비망록대신 기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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