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가구의 불연화 방법에 대해서

자주 연락을 받을 것이 있는 내용입니다. 목제가구를 불연화·어려움연소화·방화처리는 가능한 것인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여러건 문의해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하상가에 목제가구를 설치하는 것에 즈음하여 소방관계로 불연처리를 요구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상담입니다.

폐사도 소방법에 관해서 명확한 지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회답이 어렵습니다만 soufa를 목제가구에 칠하는 것으로 가구를 불타기 어렵게 가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방청의 자료를 보아서는 있지만 ···나의 지식에서는 이해가 전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곳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방법으로 말하는 곳의 방염이나 어려움연소처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험을 치른 제품에 대하여 부여된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대상물에 처리해도, 그 대상물은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 방염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게 됩니다.
폐사에서도 방염인정을 취득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상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제품의 시험뿐만 아니라, 그 제조 공정에 관해서도 조사가 있어 전체를 포함시켜서 인정이 내린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해 주세요」라고 지도를 받아버린다고, 무엇을 해도 좋은 것일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현상이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잘 먹겠습니다.

그 때는 폐사에서 취득한 방염인정의 자료라고 실험 영상 데이터 등으로 관할의 소방서와 교섭해 받고 있습니다.
soufa를 시공하는 것으로 일정한 효과가 인정을 받아, OK를 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안도 몇인가 듣고 있습니다.
아래영상을 제시하는 적이 많습니다.

폐사가 방염인정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삼목판의 재해용 파티션입니다.
목재의 무구재료라면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은 목재에 soufa16% 수용액을 2도 칠한 것이 됩니다. 미처리의 목재와의 연소 비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문을 받는 내용으로서, 불연이나 어려움연소, 방염이나 방화와 같은 말의 의미나 영역 분리에 대해서라고 할 것이 있습니다.
불연, 준불연, 어려움연소라고 하는 말은 국토교통성 관할의 건재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이며, 건축 기준법에 끈즈 있고 있습니다.
한편, 방염이라고 하는 말은 소방법에 끈즈 있고 있어 조작물이나 가구, 커튼 등에 끈즈 있고 있는 말입니다.

또, 게다가 이해하기 힘든 것에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등)은 어려움연소라고 하는 말이 불타기 어려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폐사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려움연소제」라고 말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건축 관계자쪽과 이야기를 하면 「불연」보다도 수준이 뒤지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에 착각되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닮아 있으므로 판별하기 어렵습니다만, 불연과 방염의 불타기 어려움에는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방염인정품이라도 건재의 가장 수준이 낮은 「어려움연소」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물며 불연인정 시험 통과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성능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업무를 전문에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가 아니면 그것들의 차이가 잘 알지 않기 위해서 의미가 범벅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되돌립니다만, 목제가구의 어려움연소화를 소방관계로 지적되고 있을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방염성능을 가리킵니다.
그 때문에, 요구 수준은 거기까지 높지 않기 위해서 목제품이라면 soufa도포로 그것들의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단, 인정은 각각의 제품에 있어서 취득 해야 할기 때문 또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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